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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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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례비용은 두 항목의 합으로 산정한다: ①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직접 소요액(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액 제외)으로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 초과 시 1천만원으로 하고, 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액은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따라서 장례비용은 일반 장례비 최대 1천만원에 봉안·자연장지 비용 최대 500만원을 더해 최대 1,5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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