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빼는 장례비용은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든 금액과 봉안시설·자연장지 사용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직접 장례비는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1천만원을 초과하면 1천만원으로 하며, 봉안시설이나 자연장지 사용에 든 금액은 별도로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납골당 비용 공제를 따질 때 봉안시설 사용액은 직접 장례비와 구분해 최대 500만원까지 인정된다. 공과금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어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8.5.26, 2010.12.30>
1.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自然葬地)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제외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2.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