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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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6조를 적용받는 채권등의 범위는 이자나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으로, 금융회사의 예금증서와 상업어음을 제외한 어음을 포함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 ‍​​‌​‌​​​‌​‌‌​​거주자가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RP)나 채권대차거래로 채권등을 매도·대여하면, 매도일부터 환매수일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 발생한 이자소득 상당액은 최초 매도자 또는 대여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채권 중도매도 이자소득세의 보유기간은 금융회사 계좌거래이면 전산처리체계나 통장원장으로,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인이 발급한 채권등매출확인서 또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로 입증한다.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면 해당 금융회사가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①법 제4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증권(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등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6.12.31, 1998.4.1, 1999.12.31, 2003.12.30, 2005.2.19, 2007.2.28, 2008.2.29, 2009.2.4, 2009.12.31, 2010.2.18, 2010.12.30, 2025.12.30>

1. 금융회사 등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제<2010.12.30>

3. 삭제<2009.2.4>

4. 어음(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은 제외한다)

②제1항의 증권이 신탁재산등에 편입된 경우에도 법 제46조를 적용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9.2.4, 2010.2.18>

③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이자 등 상당액은 제193조의2제3항의 보유기간이자등상당액 중 해당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0.12.30>

④ 법 제46조제1항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각 호가 혼합되는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10.6.8, 2016.2.17>

1.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일정가격으로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채권등을 매도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의 계좌를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2. 거주자가 일정기간 후에 같은 종류로서 같은 양의 채권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채권을 대여하는 거래(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거래에 해당하는 사실이 채권대차거래중개기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작성한 거래 원장(전자적 형태의 원장을 포함한다)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거래의 경우 채권등을 매도 또는 대여한 날부터 환매수 또는 반환받은 날까지의 기간 동안 그 채권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상당하는 금액은 매도자 또는 대여자(해당 거래가 연속되는 경우나 제4항 각 호의 거래가 혼합되는 경우에는 최초 매도자 또는 최초 대여자를 말한다)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10.6.8, 2012.2.2, 2016.2.17>

⑥ 삭제 <2010.2.18>

⑦ 삭제 <2010.2.18>

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1998.4.1, 2000.12.29, 2005.2.19, 2008.2.29, 2010.2.18, 2025.12.30>

1. 채권등을 금융회사 등에 개설된 계좌에 의하여 거래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 등의 전산처리체계 또는 통장원장으로 확인하는 방법

2. 제1호외의 경우 법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때에는 당해 법인이 발급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채권등매출확인서에 의하며, 개인으로부터 채권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공증인법」의 규정에 의한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거래당사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ㆍ매매일자ㆍ채권등의 종류와 발행번호ㆍ액면금액을 기재한 것에 한한다)에 의하여 확인하는 방법

⑨ 삭제 <2005.2.19>

⑩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를 적용할 때 금융회사 등의 승낙을 받아 채권등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등이 매도를 중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2.18>

⑪ 삭제 <2005.2.19>

⑫ 삭제 <2005.2.19>

제102조(채권등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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