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 증여세 신고할 때 내는 서류로는 증여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과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가 요구되며,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증여자·수증자 확인 및 증여재산 관련 서류, 제36조에 따른 채무사실 입증서류, 제47조·제48조에 따른 서류와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가 이에 해당한다. 이때 상속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바꾸어 적용한다.
①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68조제2항에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제6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이 경우 동항제1호중 "피상속인 및 상속인"은 "증여자 및 수증자"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본다.
2. 삭제<1998.12.31>
3.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 및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