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징수업무 수행을 위해 인별 재산과세자료를 수집·관리하는 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대상자는 ①재산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부동산과다보유자와 배우자, ②부동산임대소득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와 배우자, ③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세를 일정금액 이상 납부한 자와 배우자, ④납입자본금·자산규모가 일정금액 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과 배우자, ⑤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다. 대상자 선정과 부동산과다보유·금액 기준의 설정은 재정경제부령에 위임한다.
①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8.12.31, 1999.12.31, 2005.1.5, 2008.2.29, 2010.2.18, 2025.12.30>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