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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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속세산출세액과 증여세산출세액은 법정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제1항·제2항의 신고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67조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과 제68조의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 시행령 조항은 그 산출세액의 범위를 기한 내 신고한 과세표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상속세 기한 내 신고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신고기한 안에 신고된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산출세액만이 공제 계산의 기초가 된다.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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