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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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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상속세·증여세 신고세액공제(법 제69조)의 기초가 되는 '산출세액'의 범위다. 시행령은 그 산출세액을 법 제67조의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응하는 각각의 산출세액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과세표준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기한 후 신고분이나 미신고분에 대응하는 산출세액은 공제 기초에서 제외된다.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및 동조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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