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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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60조·제63조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하며, 상장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전후에 증자·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평균액 산정기간을 단축 조정하고,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이 포함된 주식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정상 매매로 시가 반영 시 예외). 또한 공휴일·대체공휴일·토요일 등 매매가 없는 날은 평균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①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각각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3.8.27, 2015.2.3, 2017.2.7, 2021.2.17>

②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8.2.22, 2010.2.18, 2013.8.27, 2017.2.7>

1. 평가기준일 이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사유가 발생한 날(증자ㆍ합병의 사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2. 평가기준일 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2월이 되는 날부터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3.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 및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각각 평가기준일 전후 2개월 이내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주식등(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제외한 주식등을 말한다. <신설 2017.2.7, 2021.2.17, 2025.12.30>

④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본문에서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신설 2017.2.7>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토요일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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