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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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를 자진납부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커서 상속세를 나눠 내려는 경우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분납이 인정되는데, 분납할 수 있는 금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이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 금액이다. ‍​​‌‌​​‌​​‌​​‌‍​‌‌​​​‌‌​‌​​​본문의 분납 금액 기준은 2000년 12월 신설된 규정이다.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66조(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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