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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6조(자진납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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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자진납부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상 납부서로 한국은행·체신관서에 납부한다.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으로 한정된다. 즉 납부세액 규모에 따라 분납 가능 한도를 달리 정해 분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납부를 하는 자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5>

②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2000.12.29>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제66조(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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