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쟁점은 상증세법상 증여예시규정(저가양수·고가양도, 부동산 무상사용·담보이용, 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 전환사채 주식전환, 초과배당, 금전무상대출, 재산사용·용역제공, 특정법인과의 거래 등)에 따른 각 이익의 과세 금액기준을 어떻게 산정하는가이다. 시행령 제32조의4는 법 제43조제2항에 근거하여, 열거된 각 유형의 이익을 계산할 때 같은 유형에 해당하는 이익끼리 합산한 후 그 합산액으로 각각의 금액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재산사용·특정법인거래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거래별로 구분된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동일 증여유형의 여러 거래로 발생한 이익은 개별이 아닌 합산 기준으로 과세요건을 검토해야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