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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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저가 양수·고가 양도,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 초과배당, 특정법인과의 거래 등 시행령 제32조의4가 열거한 각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즉 여러 번 나눠 준 증여라도 같은 유형의 이익끼리 묶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기준 충족 여부를 판정하며, 서로 다른 유형의 이익은 합치지 않고 유형별로 각각 금액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저가양수·부동산 무상사용·담보이용·합병·증자·감자·현물출자·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초과배당·금전무상대출·재산사용 및 용역제공·특정법인과의 거래에 따른 이익 등이며,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그 계산 단위로 한다.

1.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1의2.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저가 양수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2. 법 제37조제1항의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

2의2. 법 제37조제2항의 부동산 담보 이용에 따른 이익

3. 법 제38조제1항의 합병에 따른 이익

4. 법 제39조제1항의 증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39조의2제1항의 감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6. 법 제39조의3제1항의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7. 법 제40조제1항의 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8. 법 제41조의2제1항의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

9. 법 제41조의4제1항의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10. 법 제42조제1항의 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11. 법 제45조의5제1항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같은 항 각 호의 거래에 따른 이익별로 구분된 이익을 말한다)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계산할 때에는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각각의 금액기준을 계산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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