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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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구체 범위와 요건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학자금·장학금 등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은 비과세된다. ‍​​‌‌​​​​‌​‌‌​축의금이나 부의금에 증여세가 붙을지 궁금한 경우처럼 사회통념상 통상 필요한 금품이 비과세 대상이다. ‍‌‌‌​‌​‌‌‌​‌‌​무주택근로자가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취득·임차하려고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보조금은 주택취득가액의 5% 이하(임차는 전세가액의 10% 이하)까지 비과세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의 수익자를 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된다.

①법 제46조제2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이란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을 말한다. <개정 1997.11.10,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②법 제46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란 제29조제5항에 따른 주주등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7.2.7>

③법 제4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3.12.30, 2010.2.18, 2019.2.12>

1. 삭제<2003.12.30>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⑤법 제46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7.12.31, 2002.12.5, 2005.8.5, 2007.2.28, 2010.2.18, 2011.7.25, 2016.5.31, 2021.2.17, 2026.2.27, 2026.10.1>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 및 동법 제35조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3.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 및 동법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4.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동법 제59조의2에 따라 설치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포함한다)

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설치된 신용보증계정에 출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공급망안정화기금

7. 「한국산업은행법」 제29조의7제1항에 따른 첨단전략산업기금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한미전략투자기금

⑥법 제46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의 보험금"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수익자로 한 보험의 보험금을 말한다. 이 경우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00.12.29, 2005.8.5, 2007.10.15, 2010.2.18, 2016.2.5>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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