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증세법 제48조제9항·제49조제1항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해 세운 공익법인, 공공기관운영법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 그리고 이들 공익법인이 다시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을 그 대상으로 열거한다. 또한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주식 출연·취득 기준을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일부 항(①③④)은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21.2.17>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2.7>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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