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등, 그리고 이들이 다시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런 공익재단은 특정 법인 주식을 일정 비율 넘게 보유해도 보유기준 초과를 이유로 한 과세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공익재단 주식 보유 한도의 예외를 정한 규정으로, 출연 주체가 국가·공공기관 계통인지가 적용제외의 핵심 요건이다.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계산할 때에는 법 제48조제1항 단서와 제2항제2호의 주식 출연·취득 기준을 준용한다.
① 삭제 <2021.2.17>
②법 제48조제9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과 법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08.2.22, 2010.2.1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3. 제2호의 공익법인등이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③ 삭제 <2008.2.22>
④ 삭제 <2008.2.22>
⑤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은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주식 출연 및 취득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2.7>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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