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을 증여로 보는 추정은, 증권시장의 시간외시장이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이거나 양수인이 실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제3항제4호·제5호의 위임에 따라 이 시행령 제33조가 그 예외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대가 지급 입증 사유로는 등기·등록이 필요한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이미 과세(비과세·감면 포함)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수증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치른 경우,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대가를 치른 경우를 든다. 따라서 가족 간 매매라도 실제 대가 주고 산 증빙을 갖추면 증여추정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① 삭제 <2016.2.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2010.2.18, 2023.2.28, 2025.12.30, 2026.2.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