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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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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나, 시행령은 그 추정을 배제하는 구체적 사유를 정한다. 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증권시장 시간외시장 거래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한 거래(당일 종가 거래 제외)를 말한다. 같은 항 제5호의 경우는 ①등기·등록 대상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이미 과세·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③소유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로, 실제 유상양도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① 삭제 <2016.2.5>

②법 제44조제3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4.12.31, 2008.2.22, 2008.2.29, 2010.2.18, 2023.2.28, 2025.12.30, 2026.2.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거래된 것으로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매매가격의 결정방법으로 거래된 경우(당일 종가로 거래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법 제44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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