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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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평가 시 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자산을 상증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해 계산하며, 그 값이 0원 이하이면 0원으로 한다. ‍​​‌​‌​​​‌​‌​​​다만 자산을 제60조제3항·제66조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뺀 금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을 하한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2항의 영업권평가액은 자산가액에 합산하지만,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가 무체재산권 현물출자·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환한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합산에서 제외한다. ‍​‌‌‌​​​‌​‌‌‌‌가족회사 등 비상장회사 주식 상속 평가에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관련 금액은 자산·부채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①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3.12.30, 2009.2.4>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8.2.29, 2025.12.30>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제59조제2항에 따른 영업권평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이를 합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2.3, 2018.2.13>

1. 제54조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54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개인사업자가 제59조에 따른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하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그 법인이 해당 사업용 무형자산을 소유하면서 사업용으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른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사업 영위기간의 합계가 3년 이상인 경우

3. 해당 법인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인 경우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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