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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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납세자에게 통지할 때 지켜야 할 형식적 요건을 규정한다.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반드시 적어 통지해야 하며, 특히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과세처분의 근거를 납세자가 확인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기재의무로서, 산출근거 누락 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