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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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장 등이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할 때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즉 상속세 고지서의 계산 근거를 납세자가 알 수 있도록 명시하게 한 규정이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7조의 통지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적어야 한다. ‍‌‌​‌​​‌‌​​‌​‌해당 조문은 2016년 2월 5일과 2021년 2월 17일 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이다.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등은 법 제77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적어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ㆍ결정했다는 것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2.5,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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