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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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통보받은 날부터 20일(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3월) 이내에 물납에 충당할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해 신청하지 않으면 그 물납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은 제70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또한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상속세를 현금 대신 재산으로 납부하려다 재산을 바꾸라는 통보를 받은 경우, 신청 기한을 넘기면 물납 자체가 무효가 되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0>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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