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물납에서 관할세무서장이 물납재산 변경명령을 내린 경우의 절차를 규정한다. 변경명령 통보를 받은 자는 20일(국외 주소자는 3월) 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할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 내 신청이 없으면 당초 물납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변경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은 제70조제3항~제7항을 준용하고, 물납허가 후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가 발견되면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다시 명할 수 있다.
①제71조제1항에 따라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는 같은 조 제2항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상속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②제1항의 기간내에 동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의 신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은 3월로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의 변경명령을 받은 자의 물납신청에 대한 물납허가 등에 관하여는 제70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8.12.31>
⑤제7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후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중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하여는 제71조 및 이 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3.12.30>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물납재산 환급신청은 별지 제25호서식 환급신청서로 한다는 절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
물납충당 부동산·유가증권의 수납가액 결정기준(원칙 상속재산가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재산세로 물납하는 것은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공급으로 보지 않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상속·증여세 신고자의 자진납부 의무와 분할납부(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0조
상속세 물납의 신청·허가 절차, 수납일 지정 및 물납허가 효력상실 요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