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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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연부연납 시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가산율)이 무엇인지가 쟁점이다. 가산율은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 납부 대상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전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 가산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 분할납부세액에 가산한다(2023.2.28 신설).
① 법 제7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의 납부일 현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가산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3.2.15, 2016.2.5, 2020.2.11, 2023.2.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2조를 적용할 때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가산금 납부의 대상이 되는 기간 중에 가산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에 가산한다. <신설 2023.2.28>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