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한다. 신고할 때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상속재산명세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평가명세서 등을 함께 첨부한다. 이는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상속세 신고할 때 내는 서류의 범위를 법 제67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구체화한 규정이다.
①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②법 제67조제2항에서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02.12.30, 2005.8.5, 2006.6.12, 2008.2.22, 2008.2.29, 2010.2.18, 2010.11.2, 2012.2.2, 2014.2.21, 2017.2.7, 2018.2.13, 2019.2.12, 2020.2.11, 2023.2.28, 2025.12.30>
1.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속재산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 및 그 평가명세서
5. 제15조제22항, 제16조제11항,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ㆍ제4항, 제19조제3항,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
③ 삭제 <2010.11.2>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