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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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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는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공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를 비과세하는데, 그 적용 범위가 쟁점이다. 본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을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토벌·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한정·정의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직무수행이 아니라 비상사태하의 작전업무 수행 중 사망한 경우라야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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