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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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의 전사자 등 상속세 비과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 시행령 제7조는 법 제11조가 위임한 '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를 통상의 공무 일반이 아니라 비상사태 하의 작전업무로 한정하여 구체화한 규정이다. ‍​​‌‌​‌​‌​​‌‌​‍​‌​‌​​​‌​‌‌​​따라서 군인이 작전 수행 중 사망한 경우처럼 이 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수행에 해당하는지가 제11조 상속세 비과세 적용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된다.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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