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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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공시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는 이 시행령 제83조에 근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산서류등 공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며,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공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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