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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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공익법인이 공시를 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는 이 시행령 제83조에 근거가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라 허용되는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산서류등 공시에 필요한 범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 적법하며, 별도의 정보주체 동의 없이도 공시 목적 범위 내에서 이를 다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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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