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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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의 공시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다. 본 조항은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이 같은 조의 결산서류등 공시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에 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법령상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공익법인등은 공시 이행이라는 한정된 목적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없이 주민등록번호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법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은 같은 조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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