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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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한도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이다. ‍​​‌​‌​​​‌​​‌​​이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위임한 데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가 정한 것으로,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육아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과세 한도가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각 구간의 금액은 비과세 상한이어서 이를 초과하는 수당은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육아휴직 수당 세금을 따질 때 비과세되는 금액이 바로 이 구간별 한도다.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 월 250만원

2.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6개월째까지: 월 200만원

3. 육아휴직 7개월째 이후: 월 160만원

제10조의2(비과세되는 육아휴직수당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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