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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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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57조제1항의 세대를 건너뛴 직계비속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적용 시 세부 계산방법을 규정한다. 할증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동일인 10년 내 재차증여분)을 포함하며, 할증과세액은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하되 그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0)으로 본다. 결국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세 범위와 산정 한도를 명확히 한 시행령 조문이다.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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