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직계비속에 대한 세대생략 증여의 할증과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총증여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뒤 30%를 적용하고,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30% 대신 40%를 곱한다.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해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적용되며, 이때 증여재산가액에는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도 포함한다. 계산한 할증과세액이 음수이면 영으로 한다.
① 법 제57조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②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할증과세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
1.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7" alt="img24349847"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4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img>
2. 제1호 외의 경우<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4349848" alt="img24349848" >┌───────────────────────────────────────────┐│ [증여세 산출세액 × (수증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총증 ││여재산가액) × 30/100] - 종전에 납부한 할증과세액 │└───────────────────────────────────────────┘</img>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