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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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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수수료'의 범위다. 본 조항은 이를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로 정의하면서, 동 조문의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각각 치환하여 준용하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는 상속재산에 관한 제20조의3의 한도·요건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증여세 과세표준 계산 시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공제된다.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법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여재산의 감정평가 수수료"란 제20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말한다. 이 경우 제20조의3 중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개정 2009.2.4,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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