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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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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상증법 제45조의2)에서 증여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다. 상증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대해 시행령 제34조의2는 그 순서를 규정하여, 1순위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순위로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명의개서 등 권리이전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 위 순서에 따라 증여의제일(과세시기)을 확정한다.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2. 법 제45조의2제4항 전단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거래일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법 제45조의2제4항 후단에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정한 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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