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소재지국 과세평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의 평가에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도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해외 부동산 상속세 평가처럼 국내 평가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국외재산의 보충적 평가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