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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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소재한 상속·증여재산에 대해 법 제60조~제65조의 평가방법 적용이 부적당한 경우의 보충적 평가규정이다. 1차적으로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 과세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현지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외 감정기관(주식은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세무법인 포함)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해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