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외국에 있는 상속·증여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의 평가규정을 적용하기 부적당한 경우, 해당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그러한 소재지국 과세평가액이 없으면 세무서장 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 감정기관에 의뢰해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주식 등의 평가에서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도 감정기관에 포함된다. 해외 부동산 상속세 평가처럼 국내 평가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국외재산의 보충적 평가기준을 정한 규정이다.
①외국에 있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서 법 제60조 내지 법 제65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양도소득세ㆍ상속세 또는 증여세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장등이 둘 이상의 국내 또는 외국의 감정기관(주식등에 대한 평가의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포함한다)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22.2.15, 2025.12.30>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