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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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에 가업상속 재산가액이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업용 자산을 처분하면 납부유예된 세액에 처분 비율을 곱한 금액을,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감소 지분율을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한다.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폐업하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물려받은 회사를 폐업하는 등 사후관리를 위반하면 납부유예 세액에 더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며, 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자율의 50%를 적용한다.

① 법 제7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695" alt="img125362695" >┌─────────────────────────────────┐│ ││ ││ 상속세 납부세액 × 제15조제5항에 따른 가업상속 재산가액 ││ ──────────────────── ││ 총 상속재산가액 ││ ││ │└─────────────────────────────────┘</img>

②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1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2호 각 목(같은 호 가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를 적용할 때: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같은 호 다목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법 제72조의2제3항제1호에서 "처분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용 자산의 범위 및 그 처분 비율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5조제9항 및 제10항을 준용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3371" alt="img125363371"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 ×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 │└──────────────────────────────────┘</img>

④ 법 제72조의2제3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15조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으로 한정한다)

2.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⑤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란 제15조제1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⑥ 법 제72조의2제3항제3호나목 및 같은 조 제7항 후단에서 "지분 감소 비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각각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5362619" alt="img125362619" >┌──────────────────────┐│세액 = A × (B ÷ C) ││ ││A: 법 제72조의2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 ││B: 감소한 지분율 ││C: 상속개시일 현재 지분율 │└──────────────────────┘</img>

⑦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3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⑧ 법 제72조의2제4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납부유예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⑨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법 제72조의2제6항에 따라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3호의 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법 제72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72조의2제5항에 따른 납부유예 허가의 취소 또는 변경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다만, 제2호의 기간 중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 1회 이상 변경된 경우 그 변경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변경 전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적용한다.

⑩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상속인이 법 제72조의2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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