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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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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시행령 제59조는 영업권·어업권·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한다. 영업권은 최근 3년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제56조 준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빙으로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으면 사업소득금액÷자기자본이익률 또는 수입금액÷자기자본회전율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저작권 등은 장래 각 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광업권·채석권은 채굴가능연수에 대한 3년 평균소득을 환산한 합계액으로 평가하며 어업권·양식업권은 영업권에 포함해 계산한다.

① 삭제 <2014.2.21>

③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56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1항 중 "1주당 순손익액"과 같은 조 제2항 중 "1주당 추정이익"은 "순손익액"으로 본다. <개정 1999.12.31, 2014.2.21>

④어업권 및 양식업권의 가액은 제2항의 영업권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0.8.26>

⑤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은 그 권리에 의하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은 평가기준일전 3년간의 각 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12.31, 2005.6.30, 2008.2.29, 2025.12.30>

⑥광업권 및 채석권등은 평가기준일이후의 채굴가능연수에 대하여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예상순소득으로 한다)을 각 연도마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그 가액으로 한다. 다만, 조업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설비등에 의하여만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권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시한 증빙에 의하여 자기자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04.12.31, 2005.8.5>

1. 사업소득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이익률

2. 수입금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5조제10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기자본회전율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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