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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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면제이익이나 무상으로 받은 자산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충당)한 금액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된다. ‍​​‌​‌​​​‌​‌‌​​예컨대 빚을 탕감받아 적자를 메운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이렇게 충당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 대신 이월결손금 공제는 허용하지 않아 이중공제를 막는다. ‍​​‌​‌​​​‌‌​‌​또 법 제45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광업권자·조광권자·덕대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하며, 자본적·수익적 지출의 일부나 전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광업권 등을 빌려주고 덕대·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항은 2018년 2월 13일 삭제되었다.

① 삭제 <2018.2.13>

② 법 제4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이하 이 항에서 "광업권자등"이라 한다)가 채굴 시설과 함께 광산을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광업권자등이 자본적 지출이나 수익적 지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광업권ㆍ조광권 또는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하고 덕대 또는 분덕대로부터 분철료를 받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서 제외한다.

제101조(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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