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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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준용된다. ‍​​‌​‌​​​‌‌​​​​이때 제21조제1항의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바꾸고, 제2항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이는 상속세에 관하여 정한 제21조를 증여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준용규정으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등에서 상속세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쓰되 용어만 치환하는 방식이다.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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