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준용된다. 이때 제21조제1항의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바꾸고, 제2항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이는 상속세에 관하여 정한 제21조를 증여세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준용규정으로,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등에서 상속세 규정을 그대로 끌어다 쓰되 용어만 치환하는 방식이다.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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