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준용규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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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법 제48조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적용되는 제21조(신고세액공제)를 증여세에도 준용하도록 한 규정이다. 준용에 따라 제21조제1항의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치환하고, 제2항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납세의무자도 과세표준 신고 시 상속세와 동일한 신고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게 된다.
제48조(준용규정) 제21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조제1항중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상속세"는 "증여세"로 하고, 동조제2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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