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증세법 제65조제1항의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가액 평가방법을 규정한다. 원본·수익 수익자가 동일하면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가액으로, 수익자가 다르면 원본권은 신탁재산가액에서 수익권 평가액 합계를 차감해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철회·해지·취소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이보다 크면 그 일시금으로 평가하며,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 연수는 제62조를 준용해 20년 또는 기대여명 연수로 계산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7.2.7, 2018.2.13, 2019.2.12, 2021.1.5, 2021.2.17, 2025.12.30>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 <신설 2021.2.17>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