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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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으면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가액으로 평가하고, 수익자가 다르면 원본 권리는 신탁재산 가액에서 수익 권리 평가액을 뺀 금액으로, 수익 권리는 장래 각 연도 수익금에서 원천징수세액상당액을 빼고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의 합계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 해지하면 받는 일시금이 그 평가액보다 크면 일시금 가액으로 한다.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제62조를 준용해 20년 또는 기대여명 연수로 계산한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17.2.7, 2018.2.13, 2019.2.12, 2021.1.5, 2021.2.17, 2025.12.30>

1.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

2. 원본을 받을 권리와 수익을 받을 권리의 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가액

가. 원본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법에 따라 평가한 신탁재산의 가액에서 나목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뺀 금액

나. 수익을 받을 권리를 수익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추산한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에 대하여 수익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상당액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5" alt="img159748055" >

┌────────────────────────────────────────┐

│ │

│ 각 연도에 받을 수익의 이익 - 원천징수세액상당액 │

│ ───────────────────────────────────────│

│ (1 + 신탁재산의 평균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n │

│ n: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 │

└────────────────────────────────────────┘

</img>

② 제1항나목에 따라 계산할 때 수익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 평가기준일부터 수익시기까지의 연수는 제62조제2호 또는 제3호를 준용하여 20년 또는 기대여명의 연수로 계산한다. <신설 2021.2.17>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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