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자료의 제공)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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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확보가 쟁점이다. 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건축물·주택과 납세의무자의 명세 및 그 과세현황을 작성하여, 종부세 정기분 과세기준일 이후 부과 일정에 맞추어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세인 재산세 자료를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산정에 연계하기 위한 지자체의 협조·자료제공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