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자료의 제공)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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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과 납세의무자 명세 및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가 정한 자료 제공 의무로, 국세청이 상속·증여재산 평가와 과세에 활용할 재산세 기초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확보하도록 하는 구조다. ‍​​‌​‌‌‌‌‌‌​‌​지자체 부동산 정보 국세청 제공이 법정 기한과 함께 의무화되어 있어, 통보 범위는 재산세 과세대상 전반과 납세의무자 명세, 과세현황을 포함한다. ‍‌​‌​‌‌​‌​​‌​‌통보 기한인 10월 31일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 기준이다.

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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