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자료의 제공)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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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과 납세의무자 명세 및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2조가 정한 자료 제공 의무로, 국세청이 상속·증여재산 평가와 과세에 활용할 재산세 기초자료를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해 확보하도록 하는 구조다. 지자체 부동산 정보 국세청 제공이 법정 기한과 함께 의무화되어 있어, 통보 범위는 재산세 과세대상 전반과 납세의무자 명세, 과세현황을 포함한다. 통보 기한인 10월 31일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친 현행 규정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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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자료의 제공)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