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37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9. 30.
- 소관
- 재정경제부
부녀자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등본만으로 배우자 유무·세대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여성 근로자 등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6.6.12, 2008.12.31, 20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