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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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를 적용할 때 배우자의 유무와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그 등본만으로 배우자 유무·세대주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여성 근로자 등 근로소득자가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8조(부녀자공제등)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에 의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거주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거주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그의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배우자의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근로소득자가 법 제140조에 따라 소득공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2006.6.12, 2008.12.31, 20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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