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유기정기금·무기정기금·종신정기금 구분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그 평가액보다 크면 그 일시금 가액으로 한다. ‍​​‌​‌​​​‌‌​​​​유기정기금은 잔존기간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로 할인해 합산하되 1년분의 20배를 넘을 수 없고, 무기정기금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로 평가한다. ‍​​‌‌‌‌​​‌​​‌​종신정기금은 권리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버림)까지 각 연도 금액을 유기정기금 방식으로 할인 합산한다. ‍‌​‌‌‌​‌​‌​‌​‌연금처럼 평생 받는 돈을 상속·증여재산으로 평가할 때는 통계표상 기대여명이 그 기간을 정한다.

1. 유기정기금: 잔존기간에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다만,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를 초과할 수 없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748057" alt="img159748057" >┌───────────────────────────────────────────┐│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 / (1 + 보험회사의 평균공시이율 등을 고려하여 재정경제부령으 ││로 정하는 이자율)n ││ n: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img>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2025.10.1, 2025.12.3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