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증여재산인 정기금을 받을 권리를 어떻게 평가할지가 쟁점이다. 무기정기금은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로, 종신정기금은 통계청장 고시 기대여명 연수까지 각 연도 수령액을 유기정기금 계산식(할인)으로 계산해 합산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해지·취소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위 방식으로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 가액으로 평가한다(상증세법 제65조 제1항, 시행령 제62조).

2. 무기정기금: 1년분 정기금액의 20배에 상당하는 금액

3. 종신정기금: 정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에 따른 성별ㆍ연령별 기대여명의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까지의 기간중 각 연도에 받을 정기금액을 기준으로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이 다음 각 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일시금의 가액에 의한다. <개정 2003.12.30, 2008.2.29, 2010.12.30, 2016.2.5, 2019.2.12, 2021.1.5, 2025.10.1, 2025.12.30>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