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증세법 제50조의4의 위임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회계제도의 운영·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시행령 규정이다. 적용대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의료법상 의료법인,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 및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또한 회계기준의 제정·개정 및 회계제도 운영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기 위해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50조의4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2.2.15, 2022.10.4, 2025.12.30>
② 법 제50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법인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제정ㆍ개정과 그 밖에 회계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0.4, 2025.12.30>
④ 제3항에 따른 공익법인회계기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2.10.4, 2025.12.30>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관련 문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일반기부금 대상(공익법인등·사회복지시설·공익신탁·지정 국제기구 등) 범위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4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시 적용할 회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공익법인등 지정취소 요청절차·기한 및 기부금 활용실적 명세서 서식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공익법인이 1996년말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 5% 초과분은 지분율 따라 1999·2001년말까지 5% 이하로 처분 의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지출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사용·신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