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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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하는 금양임야(9,900제곱미터 이내)와 묘토인 농지(1,980제곱미터 이내)는 합계 2억원, 족보와 제구는 1천만원을 한도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다수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면 그 상속인 전체를 기준으로 한도를 판단한다. ‍​​‌​‌​‌​​‌​​​조상 묘 땅 상속세가 걱정될 때 이 범위에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공공박물관 등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공동근로복지기금·근로복지진흥기금,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한다.

①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1998.12.31, 2008.2.29, 2010.2.18, 2013.2.15, 2025.12.30>

1. 지방자치단체조합

2. 삭제<1999.12.31>

3. 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삭제 <2023.2.28>

③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1.12.31, 2010.2.18, 2013.2.15>

1.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2.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3. 족보와 제구

④법 제1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8.5, 2010.2.18, 2010.12.7, 2019.2.12>

⑤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2.18>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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