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근로소득공제)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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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의 적용 방식을 정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04조제3항의 내용이다. ‍​​‌​‌​​‌‌​​‌‌일용직 일당 세금 공제는 월 단위가 아니라 일별로 지급되는 일급여액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종전의 제1항과 제2항은 각각 2010년 2월과 12월 개정으로 삭제되어 현재는 제3항만 남아 있다.

① 삭제 <2010.2.18>

② 삭제 <2010.12.30>

③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액은 그 일용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의 일급여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1998.12.31>

제104조(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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