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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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에 성명·상호를 쓰게 하거나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기로 약정한 자를 제외하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관계에 있으면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이며, 그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신고서에 적은 손익분배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조세를 회피하려고 공동으로 경영한 것이 확인되면,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동업자의 소득을 합산과세한다. ‍‌‌​‌‌​‌​​‌​​‌소득을 합산할 주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소득 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같으면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순으로 정한다.

①법 제4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공동사업의 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에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게 한 자

2.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자

②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1인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2.18, 2012.2.2>

③제2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개정 2007.2.28, 2012.2.2>

④법 제43조제3항에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2.19, 2007.2.28, 2010.2.18, 2021.1.5>

1.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신고서와 첨부서류에 기재한 사업의 종류, 소득금액내역, 지분비율, 약정된 손익분배비율 및 공동사업자간의 관계 등이 사실과 현저하게 다른 경우

2. 공동사업자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손익분배비율 및 자산ㆍ부채 등의 재무상태 등을 고려할 때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

⑤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자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1.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2. 공동사업소득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자

3.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다만, 공동사업자 모두가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정하는 자로 한다.

제100조(공동사업합산과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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