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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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증여이익은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지분 증가분(변동 후 - 변동 전)에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곱해,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빼서 계산한다. 이때 1주당 가액은 합병·증자 등 이익 산정 규정(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을 준용한다. 증여세 과세 여부를 가르는 기준금액은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회사 조직 바꿔 생긴 이익이 이 금액에 미달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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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