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법 제42조의2제1항의 법인 조직변경 등에 따른 증여이익의 계산방법과 과세 제외 기준금액을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증여이익은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에 제28조·제29조·제29조의2·제29조의3을 준용한 변동 후 1주당 가액을 곱한 금액으로,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에서 변동 전 가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다만 그 이익이 변동 전 재산가액의 30%에 상당하는 가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기준금액) 미만이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① 법 제42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소유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지분 - 변동 전 지분) × 지분 변동 후 1주당 가액(제28조, 제29조, 제29조의2 및 제29조의3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 후 가액 - 변동 전 가액

② 법 제42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변동 전 해당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

2. 3억원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