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준용규정)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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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는 상속세 징수유예 절차를 정한 이 시행령 제76조제1항과 제4항이 준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박물관 자료 증여 세금을 미룰 때 상속세 징수유예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되 용어만 바꾸어 읽도록 한 조문이다. ‍​​‌‌‌​‌‌‌‌‌​‌준용 시 제76조제1항의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본다. ‍​​​‌‌‌​​​​‌‌​또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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