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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조(준용규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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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미술관자료 등에 대한 증여세 징수유예의 절차에 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상속세 징수유예에 관한 시행령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이다. 준용 시 문언상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각각 바꾸어 적용한다. 즉 박물관자료 등의 증여세 징수유예 산정·관리 방식을 상속세 징수유예 체계와 동일하게 운용하기 위한 기술적 준용규정이다.

제77조(준용규정)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박물관자료등에 대한 증여세의 징수유예에 관하여는 제76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76조제1항 중 "상속세액"은 "증여세액"으로, "상속세산출세액"은 "증여세산출세액"으로, "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은 "법 제4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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