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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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근저당권·전세권 등이 설정된 재산은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근저당권은 평가기준일 현재 담보채권액, 공동저당권은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으로 한다.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 임대보증금)으로, 질권·양도담보재산은 담보하는 채권액으로 평가한다. ‍​​‌‌‌​​​​‌​‌​‍​‌​​‌​​‌‌‌​‌​대출을 끼고 근저당 잡힌 부동산처럼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채권액보다 적으면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으면 그 보증금액을 차감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 채권의 담보로 되어 있으면 각 채권액을 합산한다.

①법 제6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1998.12.31, 2010.2.18, 2019.2.12, 2025.2.28>

1. 저당권(공동저당권 및 근저당권을 제외한다)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2.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을 공동저당된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가액

3.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4. 질권이 설정된 재산 및 양도담보재산의 가액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5.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의 가액은 등기된 전세금(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6. 법 제66조제4호에 따른 신탁계약을 체결한 재산의 가액은 신탁계약 또는 수익증권이 우선수익자인 채권자에 대해 담보하는 채권액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6조제1호의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의 채권최고액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으로 하고, 당해 재산에 설정된 물적담보외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담보하는 채권액에서 당해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동일한 재산이 다수의 채권(전세금채권과 임차보증금채권을 포함한다)의 담보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2025.12.30>

③ 법 제66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탁계약"이란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3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재산을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으로 체결되는 신탁계약을 말한다. <신설 2019.2.12>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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