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6조(질문ㆍ조사)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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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 권한과 그 행사 시 절차적 의무를 규정한 조항이다.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상증세 조사를 위해 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갖되, 이를 행사할 때에는 반드시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조사 대상자가 조사 공무원의 신분과 권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적법절차를 보장하고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다.
제86조(질문ㆍ조사)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에 관한 조사를 하는 경우에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의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원증을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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