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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7조(준용규정)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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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는 상속세에 관한 제20조 규정(과세표준 신고 등)을 증여세에도 그대로 준용하도록 한 준용규정이다. 다만 준용 과정에서 상속세 고유 용어를 증여세에 맞게 치환하여, 제20조제2항의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에 따른 신고(증여세과세표준신고)로 보도록 규정한다. 결론적으로 증여세의 과세표준 신고 등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 없이 상속세의 해당 규정을 용어만 바꾸어 적용한다.

제47조(준용규정) 제20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제2항중 "상속세과세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으로, "상속재산"은 "증여재산"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상속세과세표준신고"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증여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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