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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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공제는 2 이상의 증여가 시기를 달리하면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부터 순차로 공제하고, 동시에 있으면 각 증여세과세가액에 안분하여 공제한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약혼자의 사망, 민법 제804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런 사유로 결혼 증여 세금 공제를 받은 재산을 반환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 과소신고·초과환급·납부지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의 율을 곱하여 계산해 부과한다.

①법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적용할 때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의 계산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0.2.18, 2024.2.29>

1. 2이상의 증여가 그 증여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2이상의 증여중 최초의 증여세과세가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하는 방법

2. 2이상의 증여가 동시에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방법

② 법 제53조의2제5항에서 "약혼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신설 2024.2.29>

1. 약혼자의 사망

2. 「민법」 제804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약혼해제 사유

3. 그 밖에 혼인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사유

③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제47조의3제1항제2호 및 제47조의4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설 2024.2.29>

④ 법 제53조의2제6항 및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증여세액에 제1호의 기간과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4.2.29, 2026.2.27>

1. 법 제6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53조의2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에 따른 율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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