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받은 보험금 세금이라도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때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으로 계산한다.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을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으면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상당액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87297" alt="img33987297"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총합계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