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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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지급받은 보험금 총합계액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가 사망 시까지 납입된 보험료 총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돌아가신 분 명의로 받은 보험금 세금이라도 보험료를 누가 얼마나 냈는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때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으로 계산한다.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을 해당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으면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상당액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2.2, 2015.2.3><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3987297" alt="img33987297" >┌──────────────────────────────────┐│지급받은 보험금의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총합계액 ×───────────────────────┤│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 시까지 ││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 │└──────────────────────────────────┘</img>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한다.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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