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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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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7조의 증여세 과세가액 공제대상 채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첫째,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은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로 보아 공제한다. 둘째,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은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국가·금융기관 채무 확인서 등)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 한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로 보아 공제한다. 즉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가 공제되려면 임대보증금이거나 법정 방식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명확히 한 것이다.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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