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증여자가 증여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임대보증금,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로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채무로 한정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1항이 정한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는 이 임대보증금을 가리킨다. 같은 법 제47조제3항 단서의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는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로 증명되어야 공제된다. 따라서 보증금 있는 집 증여 세금을 계산할 때 임차인에게 돌려줄 임대보증금은 과세가액에서 빼지만, 그 밖의 채무는 법정 증명서류를 갖춰야 인정된다.
①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
②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2.18>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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