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기업공개를 준비 중인 주식은 공모가격과 평가기준일 현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장 앞둔 회사 주식 상속·증여 평가에서 거래소 상장 대상은 유가증권 신고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3개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의 기간이 적용되고,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 대상은 등록 직전 같은 기간부터 등록 전까지가 적용된다. 여기서 공모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결정된 가격을 말한다. 반면 이미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평가한다.
①법 제6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상장신청을 한 경우에는 상장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거래소에 최초로 주식등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호의 가액과 제2호의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05.8.5,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결정된 공모가격
2.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등의 가액(같은 목의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나목의 가액을 말한다)
②법 제6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평가기준일 현재 유가증권 신고(유가증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등록신청을 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말한다)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부터 한국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주식등은 제1항제1호의 가액과 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가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02.12.30, 2010.2.18, 2017.2.7>
③법 제6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주식의 평가는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8.2.22, 2008.2.29, 2010.2.18, 2015.2.3, 2017.2.7, 2025.12.30>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