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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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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한 경우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는데(상증세법 제9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 그 권리 소유 여부의 판정 기준이 쟁점이다. 시행령 제5조는 신탁이익 평가규정인 제25조를 준용하여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권리 소유를 판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신탁재산의 원본·수익 귀속 구조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가린다(2021.2.17 개정).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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