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741
- 시행일
- 2026. 10. 1.
- 공포일
- 2026. 10. 1.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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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지의 판정은 신탁의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이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을 정하면서, 그 이익을 받을 권리의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판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가 정한 원본·수익의 타인 지급 방식에 따르므로, 신탁재산 상속세를 따질 때 권리 소유는 원본이나 수익이 실제 누구에게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가린다. 이 규정은 2021년 2월 17일 개정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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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법 제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판정은 제25조에 따라 원본 또는 수익이 타인에게 지급되는 경우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