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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1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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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세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주무관청 제출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와 출연받은 재산의 명세, 사용계획·진도현황, 매각재산 사용명세,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등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제48조제6항에 따른 주무관청 통보는 상속세·증여세 부과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48조제7항에 따른 설립허가 통보는 설립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각각 소정 통보서로 하여야 한다. 공익법인의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통보 의무의 구체적 대상 서류와 기한을 정한 절차 규정이다.

①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은 결산에 관한 서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주무관청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손익계산서에 준하는 수지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로 한정한다]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0.12.29, 2007.2.28, 2008.2.29, 2008.12.31, 2010.2.18, 2022.2.15, 2025.12.30, 2026.2.27>

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이하 이 항에서 "출연받은 재산"이라 한다)의 명세

2.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의 운용소득을 포함한다)의 사용계획 및 진도현황

3. 법 제48조제2항제4호 및 같은 항 제5호(제38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재산 및 그 사용명세

4.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명세

5.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서류

②법 제4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의 통보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③법 제4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고자 하는 주무관청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보서에 의하여 설립허가등을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31, 2008.2.29, 2025.12.30>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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