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상증세법 시행령 제75조의4는 문화유산등 물납의 허가 거부·취소 요건과 재신청 절차를 규정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물납 대상 문화유산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거나 타인과 공유 중이거나 훼손·변질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및 이에 준하는 재정경제부령 사유) 물납을 불허하거나, 허가일부터 수납일까지 그 사유가 발생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거부·취소 통지나 신청 철회를 받은 자는 통지·철회일부터 20일(국외 주소자는 3개월) 이내에 다른 문화유산등으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으나, 재신청분이 또 거부·취소·철회되면 더 이상 재신청할 수 없으며, 세무서장은 재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허가 여부를 서면 통지해야 한다.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받은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고, 물납 허가일부터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문화유산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물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물납을 허가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납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5.7, 2025.12.30>
1. 문화유산등에 질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문화유산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경우
3. 문화유산등이 훼손, 변질 등으로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 또는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물납 신청을 철회한 자는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20일 이내에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 신청이 다시 제1항에 따라 허가 거부ㆍ취소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75조의3제5항에 따라 그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다른 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4.5.7>
③ 물납 신청인이 국외에 주소를 둔 경우 제2항 본문에 따른 기간은 통지일 또는 철회일부터 3개월로 한다.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다시 물납 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75조의3제2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신청일부터 9개월 이내에 물납 신청인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