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대통령령 제36741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41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10. 1.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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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은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에 해당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6호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퇴직금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한 데 따른 것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그 대상을 위 두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유족연금 상속세 과세 여부는 지급 근거 법률이 이 두 법률에 해당하는지로 결정된다.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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