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률 제36131호, 2026. 2. 27.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131
- 시행일
- 2026. 2. 27.
- 공포일
- 2026. 2. 27.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제6호의 위임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이다. 구체적으로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법률에 근거해 유족에게 지급되는 이들 급여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더라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아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법 제1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ㆍ유족연금일시금 및 유족일시금을 말한다. <개정 2005.8.5, 20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