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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343
시행일
2026. 5. 22.
공포일
2026. 5. 2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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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의 비과세소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의 구체적 범위를 정한 위임규정이다.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 중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하사 포함),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들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장교·부사관 등 직업군인은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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