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대통령령 제36737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7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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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복무 중인 병'이란 병역의무 수행을 위해 징집·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때 병장 이하 현역병에는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도 포함된다. ‍​​‌‌‌​‌‌​​​‌‌이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이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규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의 구체적 범위를 이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것으로, 현역병이나 의무경찰의 군인 월급 세금이 소득세로 부과되지 않는 근거가 된다. ‍​‌‌​‌‌​‌‌​‌​​해당 범위는 2015년·2016년 개정으로 정비된 내용이다.

제10조(복무 중인 병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무 중인 병(兵)"이란 병역의무의 수행을 위하여 징집ㆍ소집되거나 지원하여 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병장 이하의 현역병(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를 포함한다), 의무경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20,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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