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 (법률 제36343호, 2026. 5. 2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36343
- 시행일
- 2026. 5. 22.
- 공포일
- 2026. 5. 22.
- 소관
- 재정경제부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사망월 말일부터 6개월 내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해야 하며, 승계 시 상속인은 사망일에 계좌를 승계하고 그 날 가입한 것으로 보되 한도 관련 가입일은 피상속인 기준으로 적용한다. 취급자는 사망일~승계신청일 사이 인출액을 피상속인 인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과 상속인 인출세액의 차액을 정산한다. 기한 내 승계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망일 현재 사망일~사망확인일 인출소득과 사망확인일 현재 잔여 연금소득의 합계액을 인출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①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상속인이 연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해당 연금계좌의 소득금액을 승계하는 날에 그 연금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0조의2제3항제2호의 연금계좌의 가입일은 피상속인의 가입일로 하여 적용한다.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연금계좌를 승계하려는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승계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연금계좌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받은 연금계좌취급자는 사망일부터 승계신청일까지 인출된 금액에 대하여 이를 피상속인이 인출한 소득으로 보아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과 상속인이 인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과의 차액이 있으면 세액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연금계좌의 가입자가 사망하였으나 제2항 전단에 따른 승계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인출하였다고 보아 계산한 세액에서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연금계좌취급자가 확인한 날을 말하며, 사망확인일이 승계신청기한 이전인 경우에는 신청기한의 말일로 하고, 상속인이 신청기한이 지나기 전에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까지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피상속인의 소득세로 한다. <개정 2014.2.21>
1. 사망일부터 사망확인일까지 인출한 소득
2. 사망확인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는 소득
제100조의2(연금계좌의 승계 등)